
순서형 온라인 민원 가이드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계약서 파일 준비부터 제출 완료까지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파일을 준비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인·당사자·주택·계약 정보를 차례로 입력해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이 글은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화면 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 단계부터 신고필증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서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 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 갱신은 제외됩니다.
현재 온라인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와 간편인증 로그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이 해결하는 검색 의도
“계약서를 어떻게 파일로 준비하는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순서로 입력하는지”, “제출 후 완료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찾는 실행형 검색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최신 운영 화면과 법령·공공 안내를 대조해 간편인증, 신고 대상, 30일 기한, 단독 신고, 확정일자와 과태료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1. 먼저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금액, 주택 소재지, 계약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민원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확인 항목 | 신고 판단 기준 | 실무 체크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금액 기준 충족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 | 지방 도의 일반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금 지급으로 주요 조건 합의가 끝났다면 지급일 기준 가능성 확인 |
주의할 점
“6천만원 이상”이나 “30만원 이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령 문구는 ‘초과’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지연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신고 기준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2. 계약서 파일과 입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계약서 전체 면을 한 파일 또는 순서가 명확한 여러 파일로 준비하면 중간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 장뿐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특약사항, 별지와 추가 합의서까지 실제 계약을 구성하는 페이지가 빠짐없이 보여야 합니다.
파일 준비 체크
- 계약서 모든 페이지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
- 서명·도장과 계약금액이 선명한지 확인
- 특약·별지·갱신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
-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넣지 않기
입력 자료 체크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식별번호, 연락처
- 주택 도로명주소, 동·호수, 면적 또는 방 수
- 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중개 계약이면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정보
실무 팁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그림자가 서명과 금액을 가리지 않는지 확대해 확인하세요.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로드 화면의 허용 형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합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메인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간편인증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기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등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시작
정보 확인하기 →
법인, 대리 신고,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 지원 범위를 확인한 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 물건 주소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등록 화면의 첫 단계는 임대 물건 소재지와 신청인 작성입니다. 주소 검색으로 도로명주소를 찾으면 신고 행정동이 연결되므로, 실제 계약서의 동·호수와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화면 입력 순서
도로명주소 검색: 계약서의 소재지를 검색하고 정확한 건물을 선택합니다.
신고 행정동 확인: 시스템이 표시하는 관할 행정동과 목적물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등록: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중 본인의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흔한 실수
현재 거주지나 신청인의 주소를 임대 목적물 주소로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신고 관할은 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 상단의 목적물 표시 부분을 보고 입력하세요.
5. 임대인·임차인과 임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을 저장한 다음 거래인 정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각 등록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식별번호, 연락처가 계약서와 일치해야 하며, 공동명의나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 단계에서는 주택 유형, 상세주소, 동·층·호, 면적 또는 방 수 등을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주거 목적이 다르거나 다가구주택의 호실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력 영역 | 대조할 자료 | 검수 포인트 |
|---|---|---|
| 거래인 | 계약서 당사자란, 신분 확인 자료 | 공동명의·공동임차인 누락 여부 |
| 목적물 주소 | 계약서의 주택 표시 | 동·층·호와 도로명주소 일치 |
| 면적·방 수 |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혼동 주의 |
6.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 내용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 차임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처럼 보증금 전액을 다시 쓰는지, 변경된 금액만 쓰는지 화면 설명을 확인하고 기존 신고 내역과 연결되는 항목을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시작·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과 월 차임을 원 단위로 입력하고 숫자 자릿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 중개 계약이면 공인중개사 정보를 계약서와 대조해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모든 페이지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미리보기에서 당사자·주소·금액·기간을 최종 대조합니다.
제출 전 반드시 확인
- 보증금과 월세의 0 개수, 쉼표 위치가 맞는가?
-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서로 바꾸지 않았는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분이 뒤바뀌지 않았는가?
- 계약서 마지막 서명·날인 페이지까지 첨부했는가?
- 특약 또는 갱신 합의서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은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제출 후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접수번호가 생성되었는지, 이력 조회에서 처리 상태가 접수 또는 완료로 표시되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완료 확인 순서
- 제출 완료 화면의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의 주소·당사자·금액·계약기간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오류가 있으면 정정, 금액 등 계약 조건이 바뀌었으면 변경, 계약이 취소됐으면 해제 신고 메뉴를 구분합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안내된 기한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완합니다.
정부24에서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 확인
정보 확인하기 →
오류가 생겼을 때
시스템 이용 문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에서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페이지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은 ① 대상 확인 ② 계약서 파일 준비 ③ 간편인증 ④ 신청인·주소 입력 ⑤ 당사자·목적물 입력 ⑥ 계약 내용·첨부 ⑦ 제출·신고필증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검수 포인트는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목적물 주소, 당사자 구분, 계약서 전체 페이지입니다. 제출 후에는 반드시 신고 이력과 신고필증까지 확인하세요.
8.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FAQ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은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완료만으로 모든 보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법령상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6천만원 또는 정확히 30만원인 경우는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초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과 계약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에도 30일을 계산하나요?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이 계약 체결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만 기다리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잘못 입력한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신고 이력 조회와 정정·변경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 오타인지, 계약금액 변경인지, 계약 해제인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필증과 계약서를 대조한 뒤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업데이트 확인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운영 공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안내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도와 시스템 화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화면 안내와 관할 신고관청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