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종부세 기준 정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질까? 4억·9억 기준과 2027년 변경안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을 갖춘 세컨드홈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판정 또는 세율 적용용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컨드홈의 공시가격 자체가 종부세 과세가액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합산배제’와는 다릅니다. 지역·가격·취득 시점·기존 주택과의 소재지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검색 의도
① 세컨드홈이 종부세에서 아예 빠지는지, ② 공시가격 4억 원과 9억 원이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③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④ 2026년 세제개편안이 현재 취득분에도 적용되는지를 구분합니다.
리서치 핵심: 현행 시행령과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취득 판단은 발표자료가 아니라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9억 원 기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의 적격 주택에 적용됩니다.
- 4억 원 기준: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현행 9억 원 대상이 아닌 적격 지역에 적용됩니다.
- 가격 판단: 실거래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효과: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세컨드홈 가액 자체가 자동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이후 취득분부터 지역 확대와 일부 6억 원 기준을 제안한 단계이므로 현행 4억·9억 규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1. 세컨드홈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정말 빠질까?
요건을 충족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적격 세컨드홈 한 채를 추가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신청을 통해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다주택 판정보다 유리한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주택 수에서 제외”는 “세컨드홈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주택 수 판정이나 세율 적용의 특례입니다. 별도의 합산배제 요건이 없는 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서로 다른 신청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 1주택자인지,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인지에 따라 확인할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2. 4억 원과 9억 원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현재 핵심은 지역의 성격입니다. 같은 ‘인구감소 관련 지역’이라도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인지, 수도권 접경지역인지, 인구감소관심지역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현행 가격 기준 | 대표적인 적용 범위 | 주의점 |
|---|---|---|---|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 9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시·군, 광역시의 군 중 지정지역 | 광역시 ‘구’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 | 4억 원 이하 | 접경지역 요건까지 갖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단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만으로는 부족 |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관심지역 중 세법상 적격 지역 | 광역시 ‘구’는 제외되고 군은 가능 |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신규 편입지역 | 4억 원 이하 제안 |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도시 확대안 | 현행법이 아니라 2027년 이후 적용을 전제로 한 개편안 |
판단 공식
지역이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이면 9억 원을 먼저 검토하고,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면 4억 원을 검토합니다. 단, 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광역시 구 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4억·9억은 실거래가일까, 공시가격일까?
실거래가 기준이 아닙니다.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취득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종부세 과세기준일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4억 원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실거래가가 4억 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기준시가가 한도 이하면 가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두 시점
- 취득일: 주택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4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매년 6월 1일: 그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도 해당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기준시가 8억 7천만 원에 취득했고 6월 1일 공시가격도 9억 원 이하라면 가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공시가격이 한도를 넘으면 그해 종부세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단독주택, 토지 지분, 부속토지, 공동명의 등은 기준시가 합산 방식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물건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어떤 혜택 차이가 있을까?
기존 1주택자는 적격 세컨드홈을 더 보유해도 신청을 통해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적격 지방주택을 세율 적용용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 판정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 보유 상황 | 핵심 특례 | 실무상 확인할 점 |
|---|---|---|
| 기존 1주택 + 적격 세컨드홈 1채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세컨드홈 주택 수 제외 신청 |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취득기한,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여부 |
| 이미 2주택 이상 보유 | 세율 적용 시 적격 세컨드홈을 주택 수에서 제외 | 세율 판정 효과이며 세컨드홈 가액의 합산배제와는 다름 |
| 무주택 또는 공동명의·상속주택 혼재 | 보유 구조별 별도 판정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와 중복·선택 관계 확인 |
실무 팁
“나는 원래 1주택자니까 자동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기간에 특례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관련 신청은 통상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신청 이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목록에 들어 있다고 해서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수도권·접경지역·광역시 구·광역시 군을 다시 구분합니다.
특히 광역시의 ‘구’는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광역시 안의 ‘군’은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접경지역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만 검토 대상이므로,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확인
정보 확인하기 →
지역 확인 순서
- 행정안전부 지정 목록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수도권이면 접경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광역시이면 ‘구’인지 ‘군’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 취득일 기준시가와 6월 1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6. 취득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세컨드홈 특례는 지역 이름보다 취득 당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추후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 체크리스트
□ 취득하려는 시·군·구가 공식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가?
□ 수도권이면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광역시 소재라면 제외되는 ‘구’가 아니라 적격 ‘군’인가?
□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가?
□ 취득일 현재 주택과 부속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4억 또는 9억 원 이하인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공시가격도 한도 이내인가?
□ 본인의 보유주택 수에 맞는 특례 신청서를 확인했는가?
□ 2026년 발표된 개편안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보관할 자료: 매매계약서, 취득일 기준시가 확인자료, 공시가격 확인자료, 대상 지역 지정 근거, 기존 보유 주택 소재지 자료, 주민등록 세대 현황, 특례 신청서 접수증을 한 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입주권, 상속주택, 법인 소유, 주택 일부의 상가 사용, 부속토지 별도 소유는 일반 사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2026년 세제개편안은 4억·9억 기준을 어떻게 바꾸나?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넓히고, 지방주택 취득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표 시점의 개편안으로, 현재 취득분에 곧바로 적용되는 확정 법령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편안 기준으로는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확대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행과 개편안 구분
2026년 취득 판단: 현재 시행 중인 4억·9억 기준과 현행 대상 지역을 적용합니다. 2027년 이후 취득 계획: 국회 통과 법률과 후속 시행령에서 지역·가격·취득기한이 최종 확정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 확인
정보 확인하기 →
종부세 전체 체계를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향후에는 ‘몇 채인지’뿐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실거주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 전에는 발표자료만으로 세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은 종부세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이나 세율 적용용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세컨드홈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과세가액에서 합산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 특례와 합산배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은 어느 지역에 적용되나요?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의 적격 주택에 적용됩니다. 광역시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구 지역이 제외되고 군 지역은 지정 여부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억 원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취득 시에는 기준시가, 종부세 과세기준일에는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매매가만 보고 판단하면 특례 요건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세컨드홈을 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세컨드홈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은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전에 두 주택의 행정구역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6억 원 기준을 지금 적용할 수 있나요?
현재 취득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표안은 2027년 이후 취득분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국회 입법과 후속 시행령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은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9억 원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4억 원은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을 보며,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인지, 광역시 구 제외 대상인지, 특례 신청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역 확대와 6억 원 기준은 최종 입법 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관련 링크
참고 자료·업데이트 확인처
세법과 대상 지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과세기준일에 아래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취득일, 과세기준일, 세대 구성, 공동명의, 다른 특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