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내역이 없다면? 자진발급 영수증 홈택스 등록 방법과 반영 확인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가이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소득공제 내역에 없다면? 영수증을 버렸거나 결제할 때 휴대전화번호를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점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이라면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영수증을 등록하는 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4가지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