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퇴사 후 급여·퇴직금 정산 문제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기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부터 근로감독관 조사, 회사가 끝내 돈을 주지 않을 때의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